제3장 임원 제 10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 문 약간명 2. 회 장 1 명 3. 감 사 2 명 4. 부 회 장 4 명 5. 중집위원 17 명 6. 상집위원 5 명 7. 영덕회장 1 명 제11조 (사무장) 본 회의 제반행정업무 및 묘원 직영관리를 위하여 상근직 사무장 1명을 둔다. 제12조 (고문) 고문은 중집회의에 참석하여 고견을 제언하고 중요업무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3조 (회장) 회장은 읍민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관장한다. 단,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중 1명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중집회의에 보고하며 주요사안은 중집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5조 (임기)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중집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 할 수 있다. 단,임원의 유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6조 (보수) 회장ㆍ감사ㆍ위원ㆍ부장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경비성 실비는 예외로 한다. 1. 사무장은 상근직원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금액은 회장이 결정하고 이를 중집회의에 보고한다. 2. 기타 근무내용은 여건에 맞게 회장이 결정한다. | 제3장 임원의 구성 및 선출절차, 임무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 문 약간명 2. 회 장 1명
3. 감 사 2명 4. 부 회 장 5명(영덕회장 포함) 5. 중집위원 17명(회장, 부회장, 명예읍장 포함) 7. 영덕회장 1명 제12조 (임원의 선출절차) 1. (읍민회장 및 감사) ① 중집위원회에서 추천된 회장 및 감사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② 중집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중집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득한 후보자를 차기 임원으로 선출한다. 단, 참석한 중집위원 전원 동의 시 추대 또는 거수로 투표할 수 있다. ③ 읍민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사회자를 중집위원회에서 부회장 중 1인을 선임한다. ④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부회장 중 1명이 직무를 대행한다. 2. (고문, 부회장,사무장) 고문, 부회장, 사무장은 임원을 겸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3. (중집위원) 중집위원은 읍민회장이 회장단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하며, 모든 회원들이 읍민회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4. (영덕회장) 영덕회장은 영덕회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그 결과를 읍민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집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할 수 있다. 단,임원의 유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을 임기로 한다. 2. 고문, 부회장, 중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및 기능) 1. (고문) 고문은 중집회의에 참석하여 고견을 제언하고 중요업무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 회장은 읍민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관장한다. 3. (사무장) 본 회의 제반 행정업무 및 묘원 직영관리를 위하여 상근직 사무장 1명을 두며,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가. 읍민회 연간 계획 및 일반행사 계획의 수립, 결과를 유지한다. 나. 총회 등 각종 회의를 사전에 준비하는 한편 내용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다. 재산 변동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등을 통해 회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라. 제세 공과금 지출 등 읍민회 운영과 관련된 회계 업무를 처리하며 그 결과를 유지하는 데 힘쓰고, 감사의 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마. 읍민회원들이 묘지를 이용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및 유지한다. 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고 의결사항을 관리 유지하는 한편 결정 및 확정된 사안들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집행한다. 사. 기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유지한다. 4. (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중집회의에 보고하며 주요 사안은 중집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5조 (보수) 회장ㆍ감사ㆍ위원ㆍ부회장 등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경비성 실비는 예외로 한다. 1.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읍민회장이 근무내용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