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청읍민회읍민회 회칙-구
읍민회 회칙-구

회   칙

 

2013년 12월 5일

 

북 청 읍 민 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민회(약칭 “읍민회”)라 칭 한다.

제2조 (조직) 본 회는 북청읍을 원적으로 하는 북청읍 출신 월남1세와 그 후손으로 조직한다. 

제3조 (의무)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읍민회 발전을 위하여 상부상조하며 애향정신을 근간으로 투철한 봉사정신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헌신함을 의무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장 기구

제5조 (기구) 본 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읍민회 총회
 2. 중앙집행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북청읍 영덕회 

제6조 (총회) 총회는 모든 읍민이 참여하는 회의이며 다음의 중요 운영현안은 총회에 보고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내용
 2. 회장선출사항
 3. 읍민회 회계결산 내용
 4. 장학회 운영실적
 5. 재산변동사항
 6. 모든 읍민에게 공시 할 중요사항

제7조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약칭 “중집회의”)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마석향원(약칭 “묘원”)의 운영 및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읍민회 연도별 운영예산 및 결산서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후보추천위원회(5명)가 2명의 회장 후보를 추천하면 무기명 투표 또는 거수로 선출한다.
 4. 고문, 부회장,중집위원,상집위원,사무장은 선출된 회장에게 위임한다.
 5. 재산(토지,건물) 가액에 변동이 있을때는 중집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영덕회 운영기금의 지원
 7. 기타 읍민회 발전과 운영에 관련되는 의안도 5항과 같이 중집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 (상무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약칭 “상집회의”)는 중집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고 의결사항에 관한 사후관리업무를 집행한다.
 1.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 작성 및 세부사항 정리
 2. 중집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협의
 3. 기타 읍민회 운영 및 발전에 긴요한 방안의 제언 

제9조 (북청읍 영덕회) 북청읍 영덕회(약칭 “영덕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북청읍출신 1세의 후손을 회원으로 조직한다.
 2. 영덕회 운영기금은 읍민회가 지원한다.
 3. 월례회 경비는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4. 지원기금 사용결과는 매년 읍민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임원

제 10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      약간명
 2. 회    1 
 3. 감    2 
 4. 부  회  장  4 
 5. 중집위원  17 명
 6. 상집위원  5 
 7. 영덕회장  1 명 

제11조 (사무장) 본 회의 제반행정업무 및 묘원 직영관리를 위하여 상근직 사무장 1명을 둔다. 

제12조 (고문) 고문은 중집회의에 참석하여 고견을 제언하고 중요업무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3조 (회장) 회장은 읍민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관장한다.
 단,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중 1명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중집회의에 보고하며 주요사안은 중집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5조 (임기)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중집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 할 수 있다.
 단,임원의 유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6조 (보수) 회장ㆍ감사위원부장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경비성 실비는 예외로 한다.
 1. 사무장은 상근직원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금액은 회장이 결정하고 이를 중집회의에 보고한다.
 2. 기타 근무내용은 여건에 맞게 회장이 결정한다.

 

제4장 부서

제17조 본 회의 회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 한다.
 1. 조직부 : 읍민회 운영의 일환으로 빈민가정의 방문 및 유력인의 읍민회 동참 권유
 2. 행사부 : 읍민회가 주관하는 행사준비의 보조 및 타 읍면민회와 협력에 관한 업무 수행
 3. 섭외부 : 본 회의 기부찬조를 위한 대외적 섭외와 행사 참여인원의 증원 활동업무 수행
 4. 부녀부 : 북청읍 부녀회원의 활성화와 북청군 부녀회와의 협력증진

 

제5장 회의

제18조 (층회) 정기총회는 읍민의 학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만남의 장이므로 매년 개최한다.

제19조 (중집회의) 중집회의는 읍민회의 중요의결회의로서 읍민회 운영과 관계되는 중요한 의결사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상집회의) 상집회의는 중집회의에서 의결할 사안중 상집회의에서 논의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간담회) 간담회는 시행하고 있는 회칙중 개선을 요하는 사안 또는 새롭게 읍민회 운영에 적용 할 사안이 있을시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만나 서로의 의견을 토의하는 소회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6장 운영기금

제22조 (운영기금) 본 회의 운영기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묘원입주사용료 및 관리비
 2. 재산가액 변동으로 생기는 수익금
 3. 북청읍민, 묘원연고인, 후손의 기부금 및 찬조금

 

제7장 회계

제23조 (회계) 본 회의 희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계리 한다.
 1. 묘원입주사용료 및 일반관리비?찬조금
 2. 묘원관리비

제2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마석묘원의 운영 및 관리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2. 영덕회 운영회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3.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적 관례 또는 관습에 따라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64년 10월          제정    
1978년 10월 15일 개정
    
1984년 10월 14일 개정
    
1989년   5월 30일 개정
    
2013년 12월   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