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청읍민회읍민회 회칙
읍민회 회칙

 회   칙 

2013년 12월 5일 

북 청 읍 민 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민회(약칭 “읍민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읍민회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읍민회 발전을 위하여 상부상조하며, 애향정신을 근간으로 투철한 봉사정신과 끈끈한 유대감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 (구성 및 자격) 본 회는 북청읍을 원적으로 하는 북청읍 출신과 그 후손으로 구성하며, 본 읍민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적극적 참여 활동을 하는 자에게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읍민회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와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가지며, 본회의 규정 준수. 품위 유지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헌신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5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기구의 종류와 역할


제6조 (기구) 본 읍민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의 기구를 둔다. 

 1. 읍민회 총회 

 2. 회장단 회의 

 3. 중앙집행위원회 

 4. 북청읍 영덕회 

  

제7조 (읍민회 총회) 총회는 모든 읍민이 참여하는 회의로서, 다음의 주요 현안을 총회에 보고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내용 

 2. 읍민회장 선출사항 

 3. 읍민회 회계결산 내용 

 4. 장학회 운영실적 

 5. 재산변동사항 

 6. 기타 모든 읍민에게 공지(公知)할 중요사항 

  

제8조 (회장단 회의)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 회의는 읍민회의 발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읍민회장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중집회의 및 총회에 상정되는 중요 안건에 대해 사전 토의하며, 아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집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협의 

 3. 명예 읍장 후보 추천 등 북청군민회 협조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협의사항 심의 

 4. 읍민 회원들의 유대강화 및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 사항에 대한 논의 

 5. 기타 읍민회 운영 및 발전에 긴요한 과제 등의 제언 

  

제9조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약칭 “중집회의”)는 읍민회 운영과 관련된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로서 아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마석향원(약칭 “묘원”)의 운영 및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읍민회 연도별 운영예산 및 결산서 확정 및 승인 

 3. 읍민회장 및 감사 선출 

 4. 재산(토지,건물) 가액의 변동에 대한 내용 확인 및 처리 여부 등에 대한 결정 

 5. 영덕회 운영기금 지원 여부 논의 및 확정 

 6. 기타 읍민회 발전과 운영에 관련되는 의안 

  

제10조 (북청읍 영덕회) 북청읍 출신과 그 후손들의 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선대들의 유지를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북청읍 영덕회(약칭 “영덕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 북청읍 출신과 후손을 회원으로 조직한다. 

 2. 월례회 경비는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3. 필요시 읍민회 운영예산 범위 내에서 영덕회 운영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기금 사용결과는 매년 읍민회장에게 보고하며, 읍민회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제3장 임원의 구성 및 선출절차, 임무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  문   약간명 

 2. 회  장  1명 

 3. 감  사       2명 

 4. 부 회 장    5명(영덕회장 포함) 

 5. 중집위원   17명(회장, 부회장, 명예읍장 포함) 

 6. 영덕회장  1명 

  

제12조 (임원의 선출절차)

1. (읍민회장 및 감사) 

 ① 중집위원회에서 회장 및 감사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② 중집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중집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득한 후보자를 차기 임원으로 선출한다. 단, 참석한 중집위원 전원 동의 시 추대 또는 거수로 투표할 수 있다. 

 ③ 읍민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사회자를 중집위원회에서 부회장 중 1인을 선임한다. 

 ④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부회장 중 1명이 직무를 대행한다. 

2. (고문, 부회장,사무장) 고문, 부회장, 사무장은 임원을 겸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3. (중집위원) 중집위원은 읍민회장이 임명하며, 모든 회원들이 읍민회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4. (영덕회장) 영덕회장은 영덕회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그 결과를 읍민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집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할 수 있다. 단,임원의 유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을 임기로 한다. 

2. 고문, 부회장, 중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및 기능)

1. (고문) 고문은 중집회의에 참석하여 고견을 제언하고 중요업무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 회장은 읍민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관장한다. 

3. (사무장) 본 회의 제반 행정업무 및 묘원 직영관리를 위하여 상근직 사무장 1명을 두며,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가. 읍민회 연간 계획 및 일반행사 계획의 수립, 결과를 유지한다.

나. 총회 등 각종 회의를 사전에 준비하는 한편 내용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다. 재산 변동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등을 통해 회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라. 제세 공과금 지출 등 읍민회 운영과 관련된 회계 업무를 처리하며 그 결과를 유지하는 데 힘쓰고, 감사의 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마. 읍민회원들이 묘지를 이용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및 유지한다. 

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고 의결사항을 관리 유지하는 한편 결정 및 확정된 사안들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집행한다. 

사. 기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유지한다. 

4. (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중집회의에 보고하며 주요 사안은 중집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5조 (보수) 회장ㆍ감사ㆍ위원ㆍ부회장 등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경비성 실비는 예외로 한다.

 1.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읍민회장이 근무내용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종류 및 시기  

제16조 (총회) 정기총회는 읍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만남의 장이므로 매년 3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회와 중집회의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는 격월(짝수 월)로 실시하며, 중집회의에서 의결할 사안 중 회장단회의에서 사전 논의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읍민회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가 요구될 때 읍민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중집회의) 중집회의는 읍민회의 중요 의결 기관으로 전반기와 후반기 각 1회 개최한다. 단, 읍민회 운영과 관계되는 중요한 의결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시 의사결정 절차 및 방법  

제20조 (의사결정 방법 및 정족수) 각종 회의 진행 시 회의 구성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 유지하며, 무기명 투표 또는 거수로 안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6장 운영기금  

제21조 (운영기금) 본 회의 운영기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묘원입주 사용료 및 관리비

  2. 재산가액 변동으로 생기는 수익금

  3. 북청읍민, 묘원연고인, 후손의 기부금 및 찬조금 

 

 

 

제7장 회계  

제22조 (회계) 본 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 계리(計理) 한다.

 1. 수입

    가. 묘원 입주사용료

     나. 묘원 관리비

     다. 찬조금 및 기부금

     라. 기타(은행이자, 토지보상금, 차입금 등)

2. 지출 

    가. 묘원 보수 및 관리비(제초비 등)

    나. 제세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토지세, 통신료 등)

    다. 사무실 운영비(컴퓨터 교체 및 수리, 용품 구매, 비품 구매 및 수리 등)

    라. 협찬 및 분담금(북청군 및 여타 읍에 지원하는 경비)

    마. 기타 잡비(지급수수료, 측량비, 경조비 등 수시 발생되는 경비)

3. 보고 : 사무장은 승인된 항목에 따라 집행된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록, 관리 유지하며, 수입 및 지출 결산을 잘 정리하여 총회에 결산서를 보고하는 한편 감사는 수입 및 지출 항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2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1964년 10월          제정
1978년 10월 15일 개정
1984년 10월 14일 개정
1989년   5월 30일 개정
2013년 12월   5일 개정
2022년   6월 18일 개정